고위 판사 '접대 의혹' 고발…사법부 신뢰 흔들리나
2025년 5월 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사법부가 거센 파장에 휘말렸다. 지 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로,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
'사세행'은 지 판사가 형법상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룸살롱에서 반복적인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고발을 진행했다. 이는 전날(5월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폭로성 발언에서 촉발되었다.
김 의원은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제보가 있다”며, 직무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사세행은 이에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와 정치적 해석
이 사건은 단순히 판사 개인의 비위 의혹을 넘어,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라는 해석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상정, 대법관 증원, 헌법소원 확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용 입법 등을 연이어 추진하며 전방위적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지 판사의 접대 의혹이 사법부 내부의 부패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초라고 주장하며, 이를 사법개혁의 정당화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등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 조치들이 병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삭제’ 법안이다. 후자의 경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아예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인가, 적폐 청산인가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사법부 흔들기’ 또는 ‘사법 장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권력에 중독된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남미 국가들처럼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이미지를 줄 경우, 중도층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의 진위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는 아직 해당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자료가 있다면 내부 윤리감사 절차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균형 잃은 사법 논쟁, 국민 신뢰만 무너진다
이번 사건은 사법개혁과 사법불신 사이, 그리고 정의 구현과 정치 공세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드러낸다. 사법부가 부패하거나 권력에 휘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치권이 재판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또한 사법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진실은 수사와 조사,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감정과 진영 논리에 의해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정의로운 감시와 선 넘는 간섭은 다르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사법제도 전반을 흔들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정의는 그 본래 의미를 잃게 된다.
시민은 공정한 법과 재판을 원하지, 진영을 위한 사법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투명한 절차와, 그 과정에 대한 정치권의 자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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